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 및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의 70%, 재산분할의 35%를 감액
상대방은 의뢰인의 외도 자료를 확보한 후 의뢰인에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등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위자료 약 5천만 원, 재산분할 약 3억 원으로 금액이 매우 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였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전부 조회, 아파트 시세 변동을 계속 확인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모두 과다한 금액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외도에도 불구하고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의 70%, 재산분할의 35%를 감액받는 등 청구금액을 크게 감액받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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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이혼 조정 도중 이혼 성립, 양육비 인정 및 피고 측 아파트 절반 지분을 재산분할로 조정성립시킨 사례 | admin | 2024.11.19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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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의뢰인, 보호처분결정과 함께 현금분할로 100억원의 재산분할 인정 | admin | 2024.11.19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