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합리적 수준의 양육비 결정 및 상당 부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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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혼인신고 후 동거하는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하였으며사건본인들의 면전에서 욕설을 하는 등 사건본인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였습니다신청인은 이러한 피신청인의 행동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위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수 있는 위자료 20,000,000원의 지급사건 본인들에 대한 친권자·양육권자 지정사건본인들에 대한 장래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이혼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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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과의 원만한 대화를 위하여 부정행위나사건본인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입증할만한 입증방법은 제출을 늦추었습니다.대신조정기일에 출석하여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를 조정위원에게 강조하였고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서 1인당 4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합당한 이유를 양육산정기준표에 따라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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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과 같이 (임의)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조정결정문의 내용 중 중요부분만을 발췌함.

                     다 음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2~3. 생략.

4.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서,

. 2024. 1.부터 2025. 12.까지 1인당 15만원씩을,

. 2026. 1.부터 2028. 12.까지 1인당 25만원씩을,

. 2029.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는 달까지 1인당 35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7. 생략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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