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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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5. 겨울경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미성년자인 자녀를 두었으나, 상대방의 지나친 낭비벽으로 인하여

혼인기간 동안 자주 다투었고, 이를 이유로 상대방은 가출을 반복해 오다가 2020. 여름경 의뢰인이 상대방이 3천만 원 상당

의 빚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계기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집을 나가 1년 이상 돌아오지 않았음

 

그런데 상대방은 2021. 겨울경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는 자녀를 납치하듯 데려가 버렸으며 그 뒤에는 자녀를 어린이집에도

보내지 않고 있음

 

 

이에 의뢰인은 이혼, 위자료 3,000만 원, 친권자 및 양육자 의뢰인 지정, 양육비 월 50만 원 청구하는 본안소송 및 유아인도

사전처분 의뢰함

 

의뢰인은 이혼 의사보다는 조현병 전력이 있는 상대방이 근이영양증이라는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납치하듯 데려가

어린이집이나 병원을 보내지 않자 이를 걱정하여 본 소송에 이르게 된바, 무엇보다 조기에 본인이 자녀를 데려와 보살피기

원하고 계셨음. 그런데 소송계속 중 오히려 상대방이 보름 전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실이 밝혀진바, 두 소송 병합하여 사

건 진행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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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이 병합되어 상호 유책사유 다투어지고, 상대방은 재산분할까지 청구한바, 의뢰인의 바람과 달리 법원이 신속하게 자

녀 인도 등을 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됨

 

 

이에 담당변호인은 변론기일지정 신청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소송진행되도록 하는 한편, 의뢰인은 자녀가 최우선이었던바,

의뢰인과 상대방이 계속 교섭하도록 안내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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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방은 소송 외에서 상호 소취하 하고 이혼을 미루기로 한바, 본안 및 사전처분 취하함, 상대방은 자녀와 함께 의뢰

인에게 돌아간바, 의뢰인의 바람과 같이 자녀를 직접 보살필 수 있게 됨

 

이혼보다는 자녀 걱정 때문에 본안 소송 및 사전처분을 한 의뢰인의 심정을 헤아려 이혼을 미루고서라도 자녀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소송을 수행하고, 결과적으로 의뢰인 역시 만족을 얻은 사안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2015. 겨울경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미성년자인 자녀를 두었으나,
상대방의 지나친 낭비벽으로 인하여 혼인기간 동안 자주 다투었고, 이를 이유로 상대방은 가출을 반복해 오다가 2020.
여름경 의뢰인이 상대방이 3천만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계기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집을 나가 1년 이상 돌아오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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